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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응급의학교실 동문회 회칙

2000년 12월 9일 제정 | 2001년 12월 29일 개정 | 2006년 12월 29일 개정 | 2012년 12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응급의학과 동문회(약칭:응급의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의 교수 혹은 전직 교수였던 자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의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임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이나 동문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의결로 결정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출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 (2)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출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명예회장 1인
  • (3) 총무이사 1인
  • (4) 재무이사 1인
  • (5) 이사 10인 이상
  • (6) 감사 1인
  • (7) 3개병원 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8 조(임원의 선출과 임무)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통하여 선출한다.
  • (2)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의 주임교수로 한다.
  • (3) 이사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무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무장으로 한다.
  •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5)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의 실행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의 위임을 받아 분담업무를 집행한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총회의 종류와 소집

제 9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에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 3분이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4) 총회는 회장이 1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총회의 의결사항)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임원선출 : 회장, 이사, 감사
  • (3) 예산 및 결산 심의
  • (4) 사업계획
  •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11 조(합의)

본 회칙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12 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13 조(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년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전체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15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1) 회장의 추천, 상임이사의 선임, 특별회원의 추천의결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예산의 심의 및 예산안의 승인
  • (4) 사업계획,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 (5) 총회소집과 제안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16 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원의 연회비 및 찬조금, 기부금으로 한다
  • (2) 본회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연회비는 연 24만원(월 2만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3) 입회비 및 연회비는 동문회 통장으로 계좌이체한다.
제 17 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8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로 한다.

제 7 장 사 업

제 19 조(사업)
  • (1) 회원들의 근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동문회 명단을 제작한다.
  • (2) 다음과 같은 경조사에는 동문회 이름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
      (가) 본인의 개원
      (나)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라) 배우자의 직계 부모의 사망
      (마) 경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문회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다.
      (바)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 20 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참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21 조(시행일)
  • 본 회칙은 2000년 12원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06년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12년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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